행안부,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중단 지시

행안부,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중단 지시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 “채용절차 계속 진행”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시와 시의회 사무처에 청년보좌관 인턴 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보좌관들이 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 인턴 채용 공고를 냈으며 오는 2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면접을 하고 있으며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회 보좌관이 뽑힌 뒤에 예산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들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의회의 보좌관제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합격자들이 근무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면 행안부가 별도로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는 없는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하되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