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으로 2·3심에서 확정되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의 노조, 이른바 ‘구직자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을 제외한 구직자나 실업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다른 노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27개 연합단체인 청년유니온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로 등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노조 설립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2명 중 1명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 “반려처분 당시에는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댄 점으로 미뤄 새삼 조합원 수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2012-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