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으로 2·3심에서 확정되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의 노조, 이른바 ‘구직자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을 제외한 구직자나 실업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다른 노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27개 연합단체인 청년유니온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로 등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노조 설립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2명 중 1명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 “반려처분 당시에는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댄 점으로 미뤄 새삼 조합원 수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2012-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