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며 문제아 상처 씻고 자신감 되찾았죠”

“노래 부르며 문제아 상처 씻고 자신감 되찾았죠”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공삘하모니’ 감동실화 4부작 다큐 제작·방영

지난해 12월 3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북공삘하모니’ 합창단의 공연에서 마지막 솔로파트를 맡은 3학년 장용주(19)군은 공연을 얼마 앞두고 뇌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망연자실했다.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용주는 고심 끝에 다시 음악실을 찾았다. 지금껏 처음 스스로 참여했던 합창단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공연날 용주는 무대에서 그룹 god의 ‘어머님께’ 클라이막스 부분을 눈물을 삼키며 열창했다. “노래를 부르면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게임에 빠져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던 용주는 지금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을 가진 북공삘하모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서울북공고 제공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을 가진 북공삘하모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서울북공고 제공
●‘꼴찌들의 학교’에 울린 희망의 노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서울북공업고. 내신 97~98%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모여 ‘꼴찌들의 학교’, ‘서울시내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학교’로 불린다. ‘살아있는 전설, 서태지의 모교’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교정에 희망찬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북공삘하모니’라는 합창단이 꾸려지면서부터다. 순탄치 않았다. 폭주족에다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밥 먹듯 학교를 빠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 학교에 합창단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디션장을 찾은 학생들 대부분이 “선생님이 권해서”라거나 “친구가 간다길래.”라며 주뼛거렸다. 의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디션을 통과한 40여명 가운데 연습에 나오는 건 10명 남짓이었다. 연습 보름 만에 합창단 멘토를 맡았던 싱어송라이터 에코브릿지가 해체를 선언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 연습에 들어갔지만 자신감이 문제였다. ‘문제아’라는 시선에 주눅든 학생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에코브릿지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조회시간과 학교축제 때 공연을 마련했다.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소요 락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서서히 합창단은 면모를 갖췄다. 국립극장 공연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룬 북공삘하모니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도 놀랐다.

다섯 달의 긴 여정을 통해 학생들은 바뀌었다. 달라진 것이다. “학교 다니기 싫어 자퇴서를 미리 써놨다.”던 2학년 임채정(18)군은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에 정을 붙였다. “전교회장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며 머쓱해하던 배윤호(18)군도 “제가 원래 끈기가 없고, 뭐든지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서울북공고에 대한 인근 중학교들과 이웃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평판이 좋아졌다.

●학교에 대한 주변 평판도 좋아져

류현호 교감은 “꼴찌, 문제아라는 편견에 상처를 받아 온 아이들이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되찾았다.”면서 “앞으로 북공삘하모니를 학교 동아리로 만들어 계속해서 학생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창단 이름을 딴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북공삘하모니’ 합창단의 오디션부터 연습, 공연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4부작 다큐멘터리 ‘북공삘하모니’를 케이블·위성채널 tvN을 통해 내보낸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대에 방영될 예정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1-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