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대출해 준 뒤 고부갈등을 겪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한 며느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5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무고)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 처분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해 준 뒤 관계가 나빠지자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5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무고)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 처분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해 준 뒤 관계가 나빠지자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1-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