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관용 부장판사)는 9일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 농협직원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고객 명의로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사기 대출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농협에서 간부로 일하던 2010년 11월 고객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고객 명의로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사기 대출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농협에서 간부로 일하던 2010년 11월 고객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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