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축산농가 울리는 ‘소값 파동’] “육우개량등 품질향상… 육질·가격 다변화를”

[커버스토리-축산농가 울리는 ‘소값 파동’] “육우개량등 품질향상… 육질·가격 다변화를”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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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

공급과잉된 한우 수급이 균형을 찾으려면 앞으로 4~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한우 사육·유통·도축 등 전 단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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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미국산 가격차 2배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마트의 고기 코너에서 한우 등심 1등급 가격(100g)을 대폭 할인(5800원)했지만 미국산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우·미국산 가격차 2배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마트의 고기 코너에서 한우 등심 1등급 가격(100g)을 대폭 할인(5800원)했지만 미국산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사육 마릿수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한우의 품질 향상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요구에 맞춰 국내산 소고기의 육질과 가격대를 다변화해 국내산 소고기 시장의 파이를 키우라는 권고도 나왔다.

조석진 영남대 식품자원학과 교수는 6일 “한우의 적정 두수를 얘기하지만, 수요가 늘면 적정 두수도 늘기 마련”이라면서 “한우 사육 장려책을 쓰는 내내 정해진 국내 수요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게 정책적 실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우의 경쟁력은 인지도나 육질 면에서 일본의 화우에 못 미치는데, 가격은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사육과 유통의 질을 높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일본이 화우를 육성하는 한편 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육우 개량을 계속한 반면 한우만 키워 온 우리는 육우 개량작업을 일절 하지 않았다.”면서 “한우 시장이 휘청거리면, 육우 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 국내 소고기 시장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축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군대 외에도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도 학교 급식에 돼지고기 대신 국내산 소고기 등을 쓰게 하는 추가 소비촉진 방법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도 과잉공급된 한우의 소비촉진 등 단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지지부진했던 도축장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80개 도축장의 평균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한우의 안전성과 유통 투명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36개로 도축장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농림어업생산액 43조 5233억원 중 한우는 전체의 10.5%(4조 5820억원)를 차지한다. 미곡(쌀·15.6%), 돼지(12.2%)에 이어 3번째다. 그렇다고 한우 농가에 호혜적인 지원만 하는 정책은 공급과잉 사태를 불러 한우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이 이번에 증명됐다는 것이다.

전경하·홍희경기자 lark3@seoul.co.kr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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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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