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 의혹사건 관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의원과 KBS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기자와 관련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장 기자가 회의를 도청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