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보복 폭행을 하다 같은 조직의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원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모(41)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사건 전날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김씨를 동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보복 폭행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원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모(41)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사건 전날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김씨를 동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보복 폭행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단 2주 동안 커피 끊으면 생기는 일…주우재도 “‘이것’ 사라졌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9/SSC_20250319134318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