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신 조폭’, 목욕탕 갔다가 이번에도…

‘용문신 조폭’, 목욕탕 갔다가 이번에도…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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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목욕탕에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폭력조직 A파 전 조직원 김모(32)씨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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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상반신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욕탕을 이용하던 30대 시민으로부터 “온몸에 용 문신이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해 불안해 죽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들을 출동시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다는 시민이 있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월 인천에서 발생한 조폭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지난 2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조직폭력배 소탕 100일 계획’을 세우고 공공장소 위화ㆍ불안감 조성 행위, 주취ㆍ갈취ㆍ상습폭력 등 사회적 위해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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