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환송심 2년6개월형

박연차 환송심 2년6개월형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2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입찰방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