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입력 2011-12-18 00:00
수정 2011-1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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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용인하면 공교육 뿌리 흔들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형사상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와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9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으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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