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입력 2011-12-18 00:00
수정 2011-12-18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촌지 용인하면 공교육 뿌리 흔들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형사상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와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9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으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