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도스 자금거래 대가성 배제못해”

경찰 “디도스 자금거래 대가성 배제못해”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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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 친구 차씨 내일 검찰 송치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주도한 피의자 공모씨의 절친한 선배인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가 강모씨 등 디도스 공격범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1천만원을, 범행 후 약 보름만인 11월11일에 강씨에게 9천만원을 보낸 사실을 이미 파악해 놓고도 이를 14일에서야 공개하면서 이 같은 거래를 범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간 자금 거래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으나 하루 만에 그 가능성도 일부 열어두는 유보적인 판단으로 물러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거짓말탐지기를 설치한 채 ‘공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할 때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아니다’는 답변을 하는 와중에 거짓말 반응이 나오는 등 이 자금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일부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에 공씨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1천만원을 거래한 점,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이 돈이 다시 강씨에게 건너간 점 등을 들어 이 자금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거래가 봉급통장 등 실명 계좌로 이뤄진 점, 거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빌리고 빌려준 돈이라는 기록을 남긴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개인 간 금전거래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특히 김씨가 11월에 강씨에게 보낸 9천만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인 차모씨를 16일 오전 중에 검찰로 송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피의자 공씨의 단독 우발범행이라는 중간 결과에 변화를 줄 만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김씨가 공씨의 범행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등 여죄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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