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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김제동 고발은 사적공간 규제”

유자넷 “김제동 고발은 사적공간 규제”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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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10ㆍ26 재보선 당일 트위터로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 고발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투표 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13일 유자넷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선관위가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유명인’이 누구인지 실제로 규정할 수 없다”며 “결국 많은 이들이 계속 자기검열을 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후보자의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주권 행사의 일부”라며 “트위터 등 SNS에 쓴 글이 퍼지는 것은 친구들이 하는 일이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투표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선관위가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내 SNS 선거운동에 투표 독려까지 포함하게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 조치”라며 “현행 선거법 조항과 SNS 규제에 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SNS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보는 사적 소통이자 우리 생활에서 구술 문화를 대체하는 매체”라며 “사적 공간까지 선거운동이라며 규제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자넷 법률지원단장인 장유식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트위터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프로레슬러 김남훈씨가 참석해 SNS상의 표현 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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