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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연루’ 공씨 친구 구속

‘디도스 연루’ 공씨 친구 구속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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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본격 착수… ‘윗선 개입’ 물증 확보 주력

검찰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11일 디도스 공격을 독자 기획했다고 밝힌 주범 공모(27·구속)씨의 친구인 차모(2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신교식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재·보선날 새벽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상태를 사전 점검해 주는 등 디도스 공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씨가 디도스 시범 공격에 성공한 선거 당일인 새벽 1시 40분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오전 5시 50분 사이인 새벽 3시 30분쯤 공씨와 5분 이상 통화를 하는 등 범행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공씨의 진술에 의존했다고 판단,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포함해 사실상 재수사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주말 동안 공씨 등 구속된 인물들을 검찰청사로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차 술자리에 공씨와 함께 있었던 피부과 병원장 이모씨와 변호사 김모씨,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모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선거와 관련 없는 병원 투자 대화만 나눈 것으로 입을 맞춘 이유와 함께 디도스 공격의 논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 4명을 중심으로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 1명씩과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인력 5~6명 등 40여명의 수사 인력으로 짜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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