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도 이미 피해변제가 됐거나 담보돼 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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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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