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상습폭행’ 서울역 女노숙인 결국 영장

‘술 취해 상습폭행’ 서울역 女노숙인 결국 영장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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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노숙하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온 여성 노숙인에 대해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른 노숙인들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A(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역 파출소 앞 지하차도에서 ‘나이가 많은 내게 반말을 한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인 B(55.여)씨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노숙인 두 명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돼 B씨와 서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자신이 나이가 더 어리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호적이 잘못된 것’이라며 B씨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40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폭행과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노숙인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A씨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힘 없는 여성 노숙자나 나이 많은 남성 노숙자를 때리고 조사를 받으러 와서도 행패를 부려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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