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여)가 “잘못된 양악(兩顎, 위ㆍ아래 턱)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개선 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천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개선 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천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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