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200억 규모 임금소송 승소

소방공무원, 200억 규모 임금소송 승소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예산 부족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소방공무원에게 2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7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은 ‘처우개선방안’ 규정은 월 75시간으로 지급범위를 제한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방관은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ㆍ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천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ㆍ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여러 부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