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부정행위 엄벌 ‘꿈도 꾸지마’

법원, 수능 부정행위 엄벌 ‘꿈도 꾸지마’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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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중요도 고려 ‘무거운 책임’ 판결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자칫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법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은 시험장에서 적발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능이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대체로 무겁게 책임을 물어왔다.

시험장 안에 있는 수험생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원 관계자 등도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학원생에게 답안을 전송받아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배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과외사이트에서 만난 수험생한테서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대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형이 대신 수능시험을 치르도록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끼리 답안을 주고받는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본 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결국 뒤늦게 들통이 나 대가를 치른 사례도 제법 있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시험을 본 사실이 탄로가 나 3년 뒤 입학이 취소된 대학생 김모씨가 낸 수능성적 무효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장기간 세월이 흐르고 대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구제해주면 경쟁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험지를 빼돌리는 행위도 머리에 떠올리지 않는 게 좋다.

올해 1월에는 수능시험지가 보관된 출판사 물류창고에 침입해 시험지를 찾다가 적발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고, 앞서 2006년에도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교육청 건물에 침입해 수능시험지를 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김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시험의 철저한 준비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시험 감독이나 진행과 관련해 교사ㆍ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2007학년도 응시자였던 홍모씨가 ‘감독관이 인장을 잘못 날인해 교무실에서 답안지를 재작성했고, 이후 시험을 망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홍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조모씨와 그의 부모가 외국어 영역 시험에서 시설 고장으로 듣기 평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꼭 시험일이 아니더라도 수험생의 실력 발휘에 영향을 주는 사고를 내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수능이 멀지 않은 시점에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식점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씨가 석고 붕대로 고정한 채 수능에 응시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을 2개월 앞두고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다 굴착기에 밀려 넘어진 부품에 다리를 다친 이모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위자료와 치료비로 1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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