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생결단’] 검·경, 허위사실 유포땐 구속수사… 시민단체 “정당한 의견 봉쇄”

[FTA ‘4생결단’] 검·경, 허위사실 유포땐 구속수사… 시민단체 “정당한 의견 봉쇄”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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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청 등 공안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 지원까지 한다고 밝히는 등 이른바 ‘FTA 괴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정당한 의견을 막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위자, 국회 진입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임 공안부장은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의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는 일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유언비어로 일부 국민들이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폭력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번 FTA 반대 시위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도 공안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왔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양새는 ‘광우병 괴담’이 번졌던 2008년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정당한 토론마저 옥죄는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면 되는데 검찰의 힘을 빌려 칼을 들이대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은 “국민의 우려와 주장을 공권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발상”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는 토론만이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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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김소라기자 ccto@seoul.co.kr
201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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