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의 대학교 등록금 감사 발표와 함께 그동안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들이 제기해온 ‘감사 정당성’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해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감사 발표 이후 연세대에 이어 감사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 청구에 동참하겠다는 대학은 추가로 나오지 않아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은 3일 “대학의 재정이란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해 사용하는 공적자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법 체계에서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회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온갖 부정비리 혐의가 공표된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