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영상통화로 ‘변태’행위 20대 덜미

여성에게 영상통화로 ‘변태’행위 20대 덜미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영상통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성행위 장면을 보여 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7월28일 SNS사이트에서 알고 지내던 모모(22·여)씨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행위 장면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10여명의 여성회원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여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보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