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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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이상 실형땐 선거보전비 선관위에 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선거 보전 비용 35억 2000여만원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은 만큼 당선 무효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돌려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만들어 ‘오세훈법’으로 일컬어진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 4000여만원의 빚을 져 재산을 ‘-6억 8076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올해는 15억 9815만원을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을 보전받은 까닭에서다.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면서 “고지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는 국세 체납자 처분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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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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