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100만원이상 실형땐 선거보전비 선관위에 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선거 보전 비용 35억 2000여만원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은 만큼 당선 무효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돌려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만들어 ‘오세훈법’으로 일컬어진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 4000여만원의 빚을 져 재산을 ‘-6억 8076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올해는 15억 9815만원을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을 보전받은 까닭에서다.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면서 “고지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는 국세 체납자 처분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2011-09-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