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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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이상 실형땐 선거보전비 선관위에 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선거 보전 비용 35억 2000여만원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은 만큼 당선 무효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돌려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만들어 ‘오세훈법’으로 일컬어진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 4000여만원의 빚을 져 재산을 ‘-6억 8076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올해는 15억 9815만원을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을 보전받은 까닭에서다.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면서 “고지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는 국세 체납자 처분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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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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