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檢, 곽노현 기소] 35억 처리는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100만원이상 실형땐 선거보전비 선관위에 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선거 보전 비용 35억 2000여만원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은 만큼 당선 무효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돌려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만들어 ‘오세훈법’으로 일컬어진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 4000여만원의 빚을 져 재산을 ‘-6억 8076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올해는 15억 9815만원을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을 보전받은 까닭에서다.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면서 “고지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는 국세 체납자 처분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2011-09-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