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21일 정신지체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와 노인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년여간 경기도 화성시 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입주민 C씨를 집단으로 괴롭히며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그러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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