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이르면 내일 기소

檢, 곽노현 교육감 이르면 내일 기소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빌린 돈 1억 공금성격 아닌 것 결론 낼 듯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르면 21일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1~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강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2억원 중 곽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1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건네진 1억원이 현금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고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내일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게 목표”라며 “곽 교육감 조사가 늦게 끝나면 자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기소가 22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등을 기소한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