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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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떨어져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 유족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계천 난간 아래 화단에 조경용 식물이 심겨져 있고 화단 아래 하천 주변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연중 진행돼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내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관상 문제가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이씨가 술을 마시고 16㎏ 상당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난간에 의지했다가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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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co.kr
2011-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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