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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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떨어져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 유족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계천 난간 아래 화단에 조경용 식물이 심겨져 있고 화단 아래 하천 주변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연중 진행돼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내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관상 문제가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이씨가 술을 마시고 16㎏ 상당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난간에 의지했다가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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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co.kr
2011-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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