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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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떨어져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 유족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계천 난간 아래 화단에 조경용 식물이 심겨져 있고 화단 아래 하천 주변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연중 진행돼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내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관상 문제가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이씨가 술을 마시고 16㎏ 상당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난간에 의지했다가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각과 도전 정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5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AI로 연결하는 동행서울)’ 본선 및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 참가자들에게 상장을 전수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본 경진대회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CHAT-GPT4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 대중교통 개선, 마음 건강 증진 등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공공 과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직접 설계해 보는 뜻깊은 장으로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찾아가는 AI 역량 교육’과 ‘사전교육캠프’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시뮬레이션 영상과 발표 자료를 활용해 자신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시민들 앞에서 멋지게 펼쳐 보였다. 본선 진출 13개 우수 팀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장상과 서울시의회의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학생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수준 높은 정책 제안을 지켜본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깊이 실감했다고 전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건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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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co.kr
2011-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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