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퇴 저울질…보궐선거냐 재선거냐

곽노현 사퇴 저울질…보궐선거냐 재선거냐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진사퇴’ 9월30일이 기준…‘현직유지’ 수사ㆍ재판 가능성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2억원 지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곽 교육감의 사퇴 여부와 시기, 그에 따른 재보궐 선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교육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핵심 측근의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이날 정상 출근했지만 그가 검찰 소환을 전후해 즉각 사퇴할지 아니면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ㆍ재판을 받을지부터 관심이다. 언제 사퇴할지가 변수다. 사퇴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 시기가 10월 말이 될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가 될지 결정된다.

자진 사퇴할 경우 사퇴 시기가 9월 말까지이면 10월말에, 10월 이후이면 내년 4월에 각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근거하면 교육감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시기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면 선거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라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한다.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재판까지 받는다면 최종 판결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선거 시기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 유죄가 나올 경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므로 이같은 유죄 판결이 내년 3월 31일까지 확정되면 4월 총선 때 재선거를 하며 그 이후에 확정되면 선거 시점도 늦춰진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점, ‘선의’로 박 교수에게 돈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곽 교육감이 돈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에서 곧바로 전환, 2억원 지원 사실을 밝히면서 적극적 입장을 취한 데다 통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돈 거래의 핵심인 ‘대가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가성이 없는 ‘선의(善意)’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선의ㆍ호의’에 의해 돈을 건넨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면서 후보 단일화에 따른 ‘매수’ 논란을 비켜가는 동시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래 관계도 아니므로 법적 하자에 따른 공방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건넨 정황 못지않게 ‘금액의 과다’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선의로 건넸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크다는 점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떠나 수사가 급진전되는 양상인 만큼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이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며 서울교육의 수장이 현직 신분으로 비리 수사를 받는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상 곽 교육감을 지원했던 민주당은 “무엇이 진실인지 사건의 진행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놓았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진실로 유감이다.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육감의 도덕적 또는 사법적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