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5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칭찬을 해준다며 B(7)양 등 반 여학생 6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총 80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을 칭찬해주려고 등을 토닥거렸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시북부교육청은 지난 7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칭찬을 해준다며 B(7)양 등 반 여학생 6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총 80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을 칭찬해주려고 등을 토닥거렸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시북부교육청은 지난 7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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