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노예계약’ 소송

가수 윤하 ‘노예계약’ 소송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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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10억 내놔” 맞소송

가수 윤하(본명 고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가 전속계약의 효력을 놓고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그 동안 미지급된 수익 정산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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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 연합뉴스
가수 윤하
연합뉴스
윤하는 소장에서 “라이온미디어와 200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연예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라이온미디어는 이에 대해 “계약 당시 윤하의 아버지가 함께했고, 계약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활동을 중지할 때 손해액과 함께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2배와 1억원을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며 윤하를 상대로 10억원을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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