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리베이트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리베이트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단일사건 첫 무더기 행정 처분 엄중경고·관리대상도 2017명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모두 390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금품을 챙겼지만 위법 여부가 비교적 약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 등 2017명은 엄중 경고와 함께 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면허정지를 당하기는 처음이다. 그나마 지난 6월 의·약사 행정처분 규칙 개정 이전에 적발한 덕분에 면허정지 기간은 2개월에 그쳤다. 개정법에 따르면 최대 면허정지 기간은 12개월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가운데 의사와 약사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견제약사인 K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 매출액의 일부분 미리 지급)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처방대가 금품) ▲할인(의약품 대금을 깎아주는 것)·할증(의약품 무상 제공)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1억 5000만~2억원을 받은 의사 2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복지부에 금품을 챙긴 의·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은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지난 2005년 290만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범죄 고발 기준을 감안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형사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319명 가운데 62명은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된 만큼 같은 위법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해당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하게 처벌,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투명거래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돈을 준 제약사와 돈을 받은 의·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뒤 지난 6월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최대 2개월이었던 면허정지 기간을 12개월로 대폭 늘렸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05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