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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 성추행 주의보’…4명 검거

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 성추행 주의보’…4명 검거

입력 2011-08-01 00:00
업데이트 2011-08-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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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여름해양경찰서는 1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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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베트남인 G(21)씨는 지난달 3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파도에 밀려 부딪힌 것처럼 가장해 수영을 하던 A(22.여)씨를 물속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E(29)씨는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잠수한 뒤 수영하고 있던 B(21.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인 K(27)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이곳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C(15.여)양을 1분간 뒤따라다니며 성추행했고 미얀마 국적 K(29)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이곳 해수욕장 8번 망루 앞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베트남 여성(25)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름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밀려 부딪힌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잠수해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성추행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사람이나 해양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해양경찰 긴급신고번호인 12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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