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vs 진보교육감 갈등 재연…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교과부 vs 진보교육감 갈등 재연…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및 정치싸움으로 비치는 까닭에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과 분리 대응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두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과 관련해 시정 명령 및 직무 이행 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를 1년 6개월이 넘도록 미집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사안 모두 법원에서 현재 법적 판단을 끝냈거나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육감은 교과부가 검찰 고발에 앞서 지난달 교원평가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는 2711억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전북교육청에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의 경우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과 닮은꼴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교사의 징계를 미루고 있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의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경기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교과부가 전북교육감에게도 적용해 고발한 조치는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감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에게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없지 않은 듯하다. 앞서 진보교육감들은 이달 초 ‘주민직선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교육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던 터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이미 무죄선고

최대 피해자는 학교 현장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들 간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는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입장이 너무 달라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