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으로 정신 질환을 앓게 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6·25전쟁 당시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벌어진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했다가 정신 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김모(1986년 사망)씨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최근 전투 중 상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무기록을 통한 신체등급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6·25전쟁 당시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벌어진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했다가 정신 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김모(1986년 사망)씨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최근 전투 중 상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무기록을 통한 신체등급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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