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2008년 안전점검서 ‘B등급’ 판정

테크노마트 2008년 안전점검서 ‘B등급’ 판정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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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정밀안전진단서 ‘이상무’ 등급 받아

5일 건물이 위 아래로 흔들려 퇴거명령이 내려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은 가장 최근의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9층 규모로 지어진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 건물은 10년 뒤 처음으로 이뤄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해당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퇴거 명령이 가능한 D등급은 보수ㆍ보강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주어지며 즉시 강제 퇴거해야 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건물에는 E등급이 매겨진다.

구 관계자는 “안전상 A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벽에 균열이 있는 등 약간의 하자가 있을 때 B등급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시특법상 신축 건물의 건물주는 지어진 지 10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테크노마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맡은 회사는 고려구조ENG였다.

엑스레이나 테스팅 해머 등의 장비가 동원되는 정밀안전진단 외에 매년 2차례 육안으로만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에서도 테크노마트 건물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최근 정기점검은 올해 3월에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과거 삼풍백화점과 같은 사태가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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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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