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기자회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기자회견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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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교사들 손·마음 비워드리지 못했다” 약속 “교육 전념하도록 행정업무 줄일 것”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손과 마음을 비워 드리지 못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만큼 개혁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이 높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확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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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 업무 처리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모든 학교에 교육행정 전담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혁신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첫째”라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또 ‘2014년까지 국책사업과 법령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사업의 80%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사업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경시·경연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이면 될 일들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키우고, 비효율을 강제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와 관련,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방종과 무례, 무질서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고, 학교의 주인도 학생이지만 진정한 주인의 권리는 주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체벌금지를 교권 추락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것은 바른 진단이 아니다.”면서 “훈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 생활규율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 노력해서 상위권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비리 등으로 청렴도 평가가 낮은 것이 저조한 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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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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