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무속인 집만 골라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보살집에 들어가 “점을 보러 왔는데, 커피 한 잔만 달라”고 속여 무속인이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불상 앞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보살집 31곳에서 2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이 시켜서 한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보살집에 들어가 “점을 보러 왔는데, 커피 한 잔만 달라”고 속여 무속인이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불상 앞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보살집 31곳에서 2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이 시켜서 한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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