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주민투표 ‘이중 장벽’ 넘을까

서울 첫 주민투표 ‘이중 장벽’ 넘을까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만8천명 청구 검증 후 ⅓ 이상 투표해야 성사

8월 말에 정상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설지가 ‘제2관문’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모두 공히 중대 변수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무렵이고 휴일이 아닌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투표자 수가 3분의 1을 넘을지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31.3%에 그쳐 33.3% 투표율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면 6대4로 이긴다”는 예상을 내놨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역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일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투표함이 열리지 않는 만큼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제를 들며 시장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