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주민투표 ‘이중 장벽’ 넘을까

서울 첫 주민투표 ‘이중 장벽’ 넘을까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만8천명 청구 검증 후 ⅓ 이상 투표해야 성사

8월 말에 정상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설지가 ‘제2관문’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모두 공히 중대 변수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무렵이고 휴일이 아닌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투표자 수가 3분의 1을 넘을지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31.3%에 그쳐 33.3% 투표율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면 6대4로 이긴다”는 예상을 내놨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역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일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투표함이 열리지 않는 만큼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제를 들며 시장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