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리지 않은 펀드손실 배상해야”

“위험 알리지 않은 펀드손실 배상해야”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26단독 김영욱 판사는 6일 여모(78·여)씨 등 2명이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만기 상환금에 대해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도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펀드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