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개월간 소설가 공지영(48)씨에게 1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 달라고 요구하고, 공 작가의 집까지 찾아간 서모(54)씨를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설가 공지영
연합뉴스
출판사를 운영하는 서씨는 “공 작가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작가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밝혀야 할 듯해요.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연합뉴스
소설가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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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를 운영하는 서씨는 “공 작가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작가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밝혀야 할 듯해요.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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