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부 교수들 “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

제주지역 일부 교수들 “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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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학교수 71명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해군기지 공사 일시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민들과의 극한 대립으로 인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심각한 사태”라며 “최근 우근민 지사가 제안한 해군기지건설 일시중단 요청을 받아들이고 서로 극한 감정 상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앞으로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절차적·윤리적 정당성 등이 있는지 따져나갈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이 인간생명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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