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져오면 즉시 대출” 일당 3명 검거

“스마트폰 가져오면 즉시 대출” 일당 3명 검거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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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해 가져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32)씨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해오면 1대당 60만~9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0명으로부터 모두 50대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 받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가로챈 스마트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헐값에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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