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또 파행..’식물의회’ 장기화

성남시의회 또 파행..’식물의회’ 장기화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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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센터 행패 시의원 징계와 추가경정 예산, 조례 개정 등 각종 현안 심의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성남시립의료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작된 시장과 시의회, 시의회 정당 간 갈등이 예산안 심의, 이숙정 시의원 징계 문제로 확산되더니 16일 예정된 임시회가 연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성남시의회는 애초 16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시장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보이콧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이 임시회를 요구해 의장이 직권으로 오는 18일 회기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최윤길 대표의원)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의 의회 불출석, 시의회 사무국 인사에서 의장 추천권 묵살, 판교동장 징계와 이숙정 의원 징계 반대 배후, 산하기관장 인사, 의회 발의 조례안 재의 등 7가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의회 일정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의원협의회(박문석 대표의원)는 이날 “다수의 힘으로 주도하는 파행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해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며 “시장과의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정쟁을 끝내고 상생하는 의회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임시회 소집 공고가 났지만, 한나라당 의원(재적의원 34명 중 18명)이 불참하면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미달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부결 과정에서 시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양당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시립의료원은 민주당 소속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이어 한나라당은 같은 해 11월 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그 다음 달에는 이 시장이 “시의원들이 시정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회 출석과 회의장 대기를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에게 고발을 전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목의 골이 더 깊어졌다.

지난 연말에는 시립의료원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계연도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올해 본 예산안을 의결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올 2월과 3월에는 이숙정 의원의 징계안이 각각 부결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급기야 장대훈 의장이 민주당은 물론 회의에 불참한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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