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강남 발매소 ‘퍼주기식’ 임대계약

마사회, 강남 발매소 ‘퍼주기식’ 임대계약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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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9.9배 상승분 등 추경예산까지 편성 논란

한국마사회가 이사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강남장외 마권발매소 건물임대료를 보증금의 경우 60%, 월임대료는 9.9배 대폭 올려주기로 계약한 뒤 이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퍼주기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장외마권 발매소란 직접 경마장에 가지 않더라도 마권을 구입해 화상을 통해 경기를 지켜봄으로써 경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8일 공개된 올해 제4차 마사회 이사회 회의록(4월 20일 개최)에 따르면 마사회는 강남장외 마권발매소 건물을 보증금 168억원, 월세 1억 2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종전 계약금은 보증금 105억원, 월세 1100만원이었다. 표면적인 수치만 따져보면 보증금의 경우 60%(63억원)가 인상되고,월세는 10배 가까이(1억 900만원) 올랐다.

박승부 상임감사는 “사전 사업분석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고 장외 설치 대상 건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전략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의장인 하재평 이사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질타한 뒤 “앞으로는 단계별로 올려주는 방안을 적용해 한번에 대폭 증액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지난 10년간 한번도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 해당 건물 외에 이전은 안 된다고 의결을 했고, 건물주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사회가 을(乙)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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