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통제구간 입산하면 큰코다친다

국립공원 통제구간 입산하면 큰코다친다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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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는 국립공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큰코다친다”

봄철 산불방지 입산통제 기간에 국립공원 산행에 나섰던 등산객들이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 마등령과 공룡능선, 양폭대피소 구간 등반에 나섰던 이모(65.서울시)씨 등 15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원사무소 조사결과 이들은 산악회나 관광업체에서 돈을 받고 참가자들을 모집해 등산을 떠나는 속칭 모집산행에 참가한 사람들로 1일 새벽 설악산에 입산해 등반하다 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설악산은 현재 지난 2월16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방지 입산통제 조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끝난다.

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 입산통제 기간은 물론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는 20만원, 3차 적발 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전웅 자원보전과장은 “모집산행의 무단 입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립공원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내 3개 국립공원(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535건으로 이 가운데 64%인 342건이 출입금지 위반이었으며 설악산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과된 과태료 38건의 95%인 36건이 출입금지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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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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