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넘어져 다친 부인에게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권유하는 의사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전모(50.무직)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9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촬영실에서 부인 권모(52)씨를 진료하던 인턴 이모(25)씨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평소 자주 넘어졌다는 환자 권씨가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촬영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T 검사를 받을 경우 전씨 부부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은 약 3만원이다.
의사 이씨는 “증상을 듣고 두개골 골절이나 피하 출혈이 의심돼 꼭 필요한 검사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병원이 의료 수가를 올리려는 불필요한 진료인 것 같아 거부했는데 계속 촬영을 하자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9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촬영실에서 부인 권모(52)씨를 진료하던 인턴 이모(25)씨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평소 자주 넘어졌다는 환자 권씨가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촬영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T 검사를 받을 경우 전씨 부부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은 약 3만원이다.
의사 이씨는 “증상을 듣고 두개골 골절이나 피하 출혈이 의심돼 꼭 필요한 검사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병원이 의료 수가를 올리려는 불필요한 진료인 것 같아 거부했는데 계속 촬영을 하자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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