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후 첫 국적회복 김대원 해외입양연대 대표
“저는 다른 한국인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국적이 없었을 뿐입니다.”김대원(44) 해외입양연대 대표는 다섯살 때 스위스에 입양됐다. 그후 대한민국 국적을 잃고 고국을 떠난 지 29년, 그에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졌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개정 국적법 덕택이었다. 19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해외 입양자 국적 회복 축하행사’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받은 그는 “내가 포기한 것도 아니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진 국적을 이제야 찾았다.”며 안도감이 섞인 소감을 전했다.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열린 해외입양인 국적회복 축하행사에서 김대원 해외입양연대 대표에게 국적증서와 태극기를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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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김 대표는 2002년 한국에 돌아왔고 친어머니까지 만나게 됐다. 그렇지만 거의 40년 만에 돌아온 조국에서의 생활은 불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웹사이트 하나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회계와 물류 관련 일을 한 김 대표는 귀국 후 10년 가까이 해외입양연대(사단법인) 일을 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해외 입양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2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