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장 154곳 중 2곳을 뺀 나머진 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 뿐이었다.
대부분 공구에서 근로자들은 일평균 10∼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보(洑) 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곳이 전체 7곳 중 6곳이었고, 모든 사업장의 하루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에 달했다.
안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는 전날 경북 의성 공구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 뿐이었다.
대부분 공구에서 근로자들은 일평균 10∼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보(洑) 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곳이 전체 7곳 중 6곳이었고, 모든 사업장의 하루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에 달했다.
안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는 전날 경북 의성 공구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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