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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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 판매를 통해 성형외과나 치과 등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 박피시술, 치아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중소형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와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10여개 성형외과,안과,치과,미용·비만 클리닉 등을 과목별,부위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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