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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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 판매를 통해 성형외과나 치과 등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 박피시술, 치아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중소형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와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10여개 성형외과,안과,치과,미용·비만 클리닉 등을 과목별,부위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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