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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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 판매를 통해 성형외과나 치과 등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 박피시술, 치아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중소형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와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10여개 성형외과,안과,치과,미용·비만 클리닉 등을 과목별,부위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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