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본부장 내정자 자격 논란

학교지원본부장 내정자 자격 논란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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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무단 수정 징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된 서울의 모 고교 교장 이모(53·여)씨가 교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대거 무단 수정해 징계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전국의 초·중·고 정책을 관리하는 1급 상당의 고위직이라 내정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고교 30곳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교장이 근무하던 학교는 지난해 학생부 100여건을 교사들이 무단으로 삭제·수정·보완해준 것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인 점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 교사들의 학생부 수정을 결제한 이 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재단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내 고교 30곳의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3개교에서 무단 수정 행위를 확인, 주요 학교 관계자 29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교원 198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일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 이 교장이 교내 학생생활기록부를 대거 무단수정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이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정식 발령을 낼 예정이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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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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