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사 6명 취임승인 취소

한 가족이 재단 설립자(아버지)와 이사장(아들), 학교장(설립자 아내)을 맡아 족벌체제로 사학을 운영하며, 교비 횡령과 부정입학 등을 저질러 온 서울외국어고와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비리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숙학원은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24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대신 갚기로 의결했다가 이번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회계 부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7일까지 재단 측이 이들 일가의 비리에 따른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 이사장 김모씨 등 이사 6명의 임원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